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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남] 창원시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공고
사업장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1.26 ~ 2026.02.06
지원 대상
소상공인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사업장
문의처
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별 상이(공고문3p 참조)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창원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활동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,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여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상반기 「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」을 추진합니다.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기본 요건: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창원시 내 소상공인 (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름).
- 지원 제외 대상: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사업 최초 시행 이후 본 사업을 통해 이미 수혜를 받은 업체.
-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(단,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가맹점은 심사 후 지원 가능).
-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.
-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.
- 전년도 매출액이 0원이거나 매출 증빙이 불가능한 업체.
-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확인된 업체.
- 사업자 변경(업종, 등록번호 등) 또는 사업장 이전(예정)인 업체.
-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.
- 자기부담비용 수용 의사가 없거나 전년도에 중도 포기한 업체 (단, 2025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사유로 포기한 경우는 예외).
- 무점포 사업자 (사업장 주소가 아파트,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공간인 경우).
- 금융·보험업,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(붙임2에 명시된 불건전 업종)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지원 규모: 총 9개소 이상의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.
- 지원 금액: 디지털 기기 구입비에 대해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.
- 일반 디지털 기기는 공급가액의 70% 이내에서 지원됩니다.
- QR오더 기기는 공급가액의 90% 이내에서 특별 지원됩니다.
- 지원 항목: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여러 항목을 복수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스마트오더: 키오스크, 테이블오더, QR·앱·웹 기반의 스마트오더 시스템, POS 기기 등.
- VR·AR: 가상 피팅 시스템, 스마트미러, 체형분석기 등.
- 3D: 3D 풋 스캐너, 3D 프린터, 3D 경화 및 세척기 등.
- AI: 무인판매기, 스마트밴딩머신, 서빙 로봇, 조리 로봇, 팔레타이징 로봇 등.
- 기타: 디지털 메뉴보드, 디지털 광고보드, 웨이팅 보드, LCD 전자칠판, 주방 자동화 설비 (자동 슬라이서, 자동 웍 등 실제 형태가 있는 기기로 소프트웨어는 제외) 등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2026년 1월 26일 ~ 2026년 2월 6일
- 접수 방법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제출 서류 (사업 신청 시 필수):
- 사업신청서【제1호 서식】
- 사업계획서【제2호 서식】
-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【제4호 서식】
- 사업자등록증
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(과세사업자)
-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(면세사업자)
- 국세 완납증명서
- 지방세 완납증명서
- 건축물대장
-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(종업원 없는 경우)
-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(종업원 있는 경우)
- 견적서
- 참고: 「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」 제출 시 위의 ④~⑩번 서류 제출은 생략 가능합니다.
- 제출 서류 (지원금 신청 시 필수):
- 지원금 신청서【제5호 서식】
- 완료보고서【제6호 서식】
- 지출증빙서류
-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
-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
-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(허가) 비대상·대상 확인서 (해당 시)
- 기타 서류: 사업 변경 요청서【제7호 서식】, 사업 포기 신청서【제8호 서식】 등이 있습니다.
선정 절차 및 일정
- 추진 일정:
- 공고: 2026년 1월 16일
- 신청 및 접수: 2026년 1월 26일 ~ 2월 6일
- 자체 심사 및 결과 제출 (구청 → 시): 2026년 2월 11일
- 최종 심사 (시): 2026년 2월 23일
- 대상자 선정 확정 통보: 2026년 2월 24일
- 사업 시행: 선정 통지일 이후 3개월 이내 (기간 내 미수행 시 사업 포기로 간주)
- 지원금 신청: 시공(제작) 완료 후 3개월 이내
- 선정 방법: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표【붙임1】에 따라 정성평가(20점), 정량평가(80점), 가산점(최대 5점)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.
- 동점자 처리 기준: 정량평가 고득점자 → 정성평가 고득점자 → 업력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됩니다.
- 창업자 유의사항: 창업기업의 경우 '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' 항목에서 최저점(2점)이 부여됩니다.
문의처
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 및 서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- 의창구 경제교통과: 의창구 원이대로 80 / 055-212-4415
- 성산구 경제교통과: 성산구 창원대로 1086 / 055-272-4414
-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: 마산합포구 3·15대로 210 / 055-220-4415
-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: 마산회원구 삼호로 63 / 055-230-4417
- 진해구 경제교통과: 진해구 진해대로 1101 / 055-548-44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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